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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야간 불법 집회에도…경찰은 해산 방송뿐
2023-05-17 19:17 사회

[앵커]
민노총의 1박 2일 집회는 당초 경찰 신고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산하라고 경고 방송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벌금 300만 원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과연 불법집회가 사라질까요?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상경집회'에 대해 애초 경찰은 불허했지만 법원이 조건부로 허가해줬습니다.

2천 명 이하 참가에 숭례문 오거리부터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8차선 중 5차선만 쓰는 조건입니다.

민노총은 오후 5시까지 집회하고 이후에는 해산해 삼각지로 행진한 뒤 그 인근에서 노숙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노총은 세종대로에서 꿈적하지 않고 밤새 불법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경고 방송뿐입니다.

[경찰 경고 방송]
"집회 집시자 및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2차 해산 명령을 권합니다. 경찰 집시법 제12조 1항에 따라 10시부터 17시까지만 집회하도록…"

집회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3만 명.

투입된 경찰 6천여 명으로 강제 해산은커녕 질서유지도 버겁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에서 행진하거나 드러눕고 있는 상황인데, 수만 명의 인파를 어디에 해산 시키겠냐"며 "물리적 충돌에 따른 일반 시민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시민들은 소극적인 공권력에 답답함으로 토로합니다.

[집회 장소 인근 식당 사장]
"무슨 밖에 음악회 하는 것처럼 (소리가) 크니까. 아침에 너무 출근 시간에 불편했고요. 경찰분들이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김춘옥 / 서울시 종로구]
"경찰들이 어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정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대응을 해 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한 300만 원 벌금 부과 등을 검토 중이고, 서울시는 광장 불법 점거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도로법 위반 고소를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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