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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도 안 했는데 ‘펑’…전동 킥보드 화재 입증은 소비자 몫?
2023-05-17 19:55 사회

[앵커]
집안 현관에 세워둔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불이 났을 때 이 킥보드의 결함을 입증할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관 바닥엔 잿가루가 가득하고, 벽에는 천장까지 불꽃이 튄 자국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거실, 주방, 욕실까지 온 집 안이 시커먼 그을음으로 뒤덮였습니다.

[현장음]
"이 유독가스는 아직도 난다. (마스크 하고 있어.)"

지난 12일 새벽 2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한 빌라 현관에 세워둔 전동킥보드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피해자]
"공기 새는 소리 같은 게 났어요. 이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어나는 순간에 연기가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빌라가 약간 흔들거리는 느낌이 나면서."

당시엔 충전 중도 아니었고, 충전기도 분리돼 있었습니다.

피해 가족은 제조회사 측에 폭발 피해에 대한 보험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조회사 측은 "배터리 결함을 증명한 서류를 보내라"며 입증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화재 피해자]
"보험 접수가 안 되고 보상 청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저한테는 국과수에서 검증된 그 서류만 제출을 해달라(고)."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진 한 달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 체계상 결함 입증은 물론 보상도 쉽진 않다고 말합니다.

[하종선 / 변호사]
"국가가 알아서 (제조물 결함을) 조사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은 아니고. 보증 수리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피해까지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 제품에 결함이 있어서 수리 교환 이런 거거든요."

올해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모두 25건.

부상자는 8명입니다.

소방당국은 인증제품 사용하고 전동킥보드를 되도록 집 밖에 보관하라며 사고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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