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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불법금융 조달’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제재… 한국계 개인 제재는 처음
2023-06-28 16:10 정치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대북 독자 제재 조치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북한의 불법금융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특정 개인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한국계 개인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28일 러시아로 국적을 바꾼 1957년생 최천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며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1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발간한 보고서에도 대북제재 위반 활동 의심 인물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최천곤은 몽골에서 콩기름, 밀가루 등의 대북 중개무역을 하는 '한내울란'이라는 이름의 위장 회사를 세워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도 설립했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최천곤은 주폴란드 북한대사관에 다량의 외화 송금도 시도했는데, 송금을 의뢰받은 은행이 수신자가 북한임을 인지하고 이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최천곤은 한국에서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로 도피했고, 이후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한국 본명은 '최청곤이지만 러시아어에서 'ㅇ' 받침에 해당하는 발음이 없어 이처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최천곤 외에 서명(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등 북한인 조력자 1명도 개인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 됐습니다. 한내울란, 앱실론 등 최천곤이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한 회사 2곳도 포함 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면 우리 국민이 해당인 또는 해당 기관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외교부는 "최천곤의 국내 금융망 접근을 차단해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이달 2일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 이후 26일만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북 제재 대상은 통산 개인 45명, 기관 47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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