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 주변에서 불법 퇴폐마사지 업소 등 불법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와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오늘(17일) 서울 광진구 일대 불법업소 4개소를 단속해 성매매 처벌법·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4개 업소 중 3개 업소는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마사지·발관리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1개 업소는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키스방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속된 업소 중 2개 업소가 위치한 건물 소유주도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묵인해 온 것이 인정돼 성매매알선 장소제공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단속된 4개 업소 중 2개는 폐쇄됐고, 나머지 2개 업체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추가 단속을 받아 현재는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최근 2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으로 적발된 227개 업소 중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37개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