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 치료를 한다며 70대 노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20분까지 부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고혈압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친모 B씨를 돌침대 위에 눕힌 뒤 "영적 치료를 한다"며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11시간 가량 이어진 폭행 결과 B씨는 새벽 무렵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질식사했습니다.
A씨는 상세 불명의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었고, 범행 수개월 전 사람을 때려 귀신을 쫓는 영상을 보고 자신에게도 질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감경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개월 전 유튜브를 보고 아픈 부위를 쓰다듬거나 주무르며 기도하는 행위를 시작했고, 자신에게 질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가 정신질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환청과 종교적 망상으로 인한 지각적 왜곡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