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전 전 실장에 대해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는 전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7월 공곤본부 법무실장으로 재직 당시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의 적용 대상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전 실장이 면담을 강요한 대상인 군 검사까지 면담을 강요당했다고 보는 것은 관련 법 조항을 전 씨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 비춰 오해 소지가 있을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했음에도 몰래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다"며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를 누설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당시 군무원 양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 중사가 남편과의 불화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문을 유포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과 중령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으나 이후 사건 은폐와 무마시도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은 이 중사의 사망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재판 결론으로, 이 중사 사망 전 이 중사의 상관과 강제추행 사건의 담당 검사와 군법무관 등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다투는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