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남편 이화영이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글쎄요. 이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죠.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화영 씨의 배우자 간의 오늘 법정에서의 대화. 이화영 씨 배우자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정신 똑바로 차려, 이화영 내 남편.’ 돌려보죠. ‘질문 있습니다.’ 직원들이 제지시키고. 그러자 판사는 ‘오케이, 아니에요. 배우자, 부인 분의 말은 안 됩니다. 이화영 씨 그대로 그 변호인 유지하시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우리 법조인이신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이것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은 맞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장윤미 변호사]
네. 이것이 생경한 풍경인 것은 맞죠. 보통은 구속 수감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이 선임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항소장 같은 것은 하루라도 늦게 내면 아예 다퉈버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변호인 선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형사소송법 30조를 보면 피고인 피의자가 기본적으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 배우자나 형제자매도 변호인 선임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인도 오늘 재판정에서 ‘아니, 계약의 당사자는 나인데. 내가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으면 그대로 효력이 발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재판부의, 그런 지적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은 계약은 당신이 했더라도 선임과 해임 여부는 이화영 피고인 당사자가 조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그 부인은 이 재판정에서 오늘 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몇몇 변호인들이 내 남편을, 피고인 이화영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북송금 자금의 어떤 흐름과 관련해서 새로운 진술이나 사실관계들이 나오면서 해당 변호인들이 입회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검찰에 무언가 적극적인 방어를 못하는 것 아니냐. 플러스 지금 이 해당 변호인들도 관련해서 파생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송 기록을 이재명 대표 측으로 유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 수사 선상에 오르다 보니까 이 검찰에 무언가 약점이 잡혀서 제대로 방어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또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이 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론요지서나 변호인 의견서는 이 구속 수감된 피의자한테 바로바로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족한테 보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또 제출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신뢰관계가 조금 훼손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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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