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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범’ 전화엔 ‘배달 주문’이 전부
2023-08-21 17:0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참 안타깝습니다. 동료들, 특히 피해자 지인들의 울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상태로 만들어놓고 쾌유를 빈다는 말을 할 수 있나. 이 이야기를 했네요.

[허주연 변호사]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미건조하게 ‘쾌유를 빈다.’ 본인이 저렇게 피해자를 만들지 않았나요? 이게 사람이 맞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장이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저 가해자가 쾌유를 빈다는 말을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공감 능력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본인이 잡혔으니까 피해 사실이 더 커지지 않아서 자신이 처벌을 조금 더 적게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혐의가 전환되었습니다. 성폭법상 강간상해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에 규정되어 있지만, 강간살인 같은 경우는 사형 또는 무기형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형 기준을 감안해서 가중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25년형 이상 무기징역 이상까지도 가능하고요. 법정 최고형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본인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서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강간살인으로 처벌받으려면 미필적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무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또 CCTV가 없는 점을 물색 행위를 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격했다는 점들로 미뤄보아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경찰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고의를 인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사이코패스 검사와 또 여러 가지 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그런 수사들의 기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레 신상 공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범죄 수단이 잔혹하고 피해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고. 또 대낮에 이런 주택가 근처 둘레길에서 어떤 대담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혹시 숨겨진 범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익성 요건이 또 충족되기 때문에 신상 공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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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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