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어제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의 핵심 요지는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이 어제 보도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그러니 검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쌍방울에 대북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쌍방울은 북한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평양 방문 비용 300만 달러를 내주고. 북한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해서 약속을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로부터 직접적인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3자 뇌물에 해당된다. 해서 제3자 뇌물죄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스케줄은 어제 이화영 씨 재판이 있었고, 8월 말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를 하고요. 이번에는 저 수원지검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군요. 그리고 9월 초중순에 정기 국회가 진행 중일 때, 회기 중일 때 백현동 건과 이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서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밑에 검찰 관계자 워딩이 또 주목돼요. ‘무작정 이화영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됐다.’ 왜? 백날 이런저런 이유로 파행이 되는데 그것 못 기다려요. 검찰 시간표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설주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검찰 스케줄이 대략 나왔어요.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한 달 반 정도는 조금 지연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이 파행이 되면서. 원래 이제 검찰의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원래 제가 그 그려보니까 7월 초에 검찰에서 이화영의 대북, 지금 외국환 거래법 위반 재판이거든요. 이 재판은 대북송금 재판이 아니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재판인데. 거기에 공동 피고인이 이화영과 방용철이라는 그 쌍방울 부회장입니다. 공동 피고인인데 거기서 이화영이 기존에 진술을 부동의, 그러니까 하지 않았던 아니면 부인하고 있었던 내용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를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써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방용철 부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이화영하고 아마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화영 씨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제 검찰에서는 이화영 씨를 증인 신문을 하든지 아니면 피고인 신문을 하든지 어떤 공개재판에서의 어떤 진술, 스스로의 진술을 아마 해보고자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제가 절차, 저도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쌍방울 측에서도 아마 그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측에서 그 검찰에 제출한 진술조서에 대해서 동의를 해버리면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공개 법정에서 진술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증인 신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할 필요가 없이 그것은 이제 재판을 하는 판사가 판단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은 사실상 우리가 수사 내용만 봤을 때는 이재명 당대표를 진즉 부를 수도 있었죠, 충분히. 그렇지만 이제 어떤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을 보고 살펴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예정된, 그러니까 검찰에서 계속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대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어차피 동아일보, 채널A의 어떤 그 기사 스케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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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