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변호사,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대선 직전에 저런 녹취록 편집은 중대한 문제다. 한동훈 장관, 이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의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처음 공개된 12분짜리 파일과 이번에 어제 공개된 72분짜리 전문. 뉴스타파의 전문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없었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녹취록 전문에는 ‘통했지.’ ‘봐줬지.’ 사이에 대화가 이렇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조우형은 가서 박○○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또 있습니다.
어제 사라졌던 내용들, 이것을 뉴스타파가 전문을 공개하면서 넣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 조우형 혼자 가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검사와 마시겠어.’ 또 하나 있어요. ‘검사 누구 만났는데?’ 했더니 ‘박○○ 만났는데 박○○가 얽어 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통했지.’와 ‘그냥 봐줬지.’ 사이에 꽤 많은, 그러니까 대략 이것을 28초 사이가 등장하고. 원래 지난 3월 6일 12분 분량의 녹음 파일만 보면 마치 ‘대장동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더니. 72분짜리를 쭉 보면 주어가 조금 바뀐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이현종 위원님. 어제 이 녹음 파일 쭉 다 전문 보셨을 텐데 이런 것을 혹자들은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도 기자 생활 할 만큼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요. 제가 만약 이것을 봤다고 하면. 진짜 이렇게 이것을 72분짜리를 보고 이런 기사를 썼다는 것 자체를 보면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뉴스타파도 꽤 기자 생활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녹취록을 보고 기사를 그렇게 쓰지 하는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보면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 ‘인마, 가.’ 이렇게 봐줬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그것을 다 부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만나지 못했고 커피도 직원이 타줬고. 그리고 그 사람 만난 사람은 박모 검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딱 빼버리고 앞부분만 가지고 윤석열 당시 검사가 봐줬다고 보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통했지.’와 ‘그냥 봐줬지.’가 이제 쏙 있는 것이네요.)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명예훼손법에 보면 어떤 사안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허위로 보도한 것 이것이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랐으면, 예를 들어 몰랐으면 보도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참작 사유가 돼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했을 때는 이 명예훼손에 분명히 의율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사례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내용 전체를 보면 누가 봐도 아마 기자 생활 하루 이틀 한 사람이 보더라도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이것은 윤석열 검사가 만난 것 아닌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것을 보고서 윤석열 검사가 만나서 커피를 타줬다. 이렇게 보도할 수가 있죠? 저는 정말 기가 막힌 보도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언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냐. 뉴스타파가요, 그래도 꽤 역사가 되고 이 탐사보도 전문매체입니다. 그런 매체가 이런 식의 보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바로 이 조작과 공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왜 이것을 굳이 이 뒷부분을 뺄 의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왜 굳이 악마의 편집을 해서 그것만 부각했을까. 바로 그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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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