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지난주 토요일 조사 때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것에 ‘이재명’ 이렇게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그 발언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서 서명 날인을 거부하고 퇴실했다. 이 논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오전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을 쏟아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지난주 토요일 조사 때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날 조사 시작 때부터 ‘내가 말한 그대로 조서에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저 이재명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지 않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겠다.’ 조사 시작 때부터 저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날 조사 때 검사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검찰이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는 혼잣말을 했다. 검찰의 정치 공작 수사 이런 표현 하나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조사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족족 다 받아 적었다. 이렇게 수원지검 관계자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이 부분은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검찰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정말 이런 미주알고주알 한 부분을 언론에 알리는 것, 그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당 야당 누가 피의자가 되어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것은 이 피의자들, 일반 피의자들 좀 통상적이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보통은 빨리 조사를 마치고 내가 이야기한 부분이 제대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간인 찍고 날인한 다음에 이른바 법률적으로 진정 성립을 이제 완성시키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진정 성립이라 하면 ‘내가 말한 것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네.’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날인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검찰이 준비한 이 질문지만 150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들어가기 전부터 ‘내 이야기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다 넣어라.’라고 했는지 여부는 사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은 속기사는 아닙니다.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기소를 목표를 하고 수사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공소 사실을 공소 유지를 하는 데 조금 저해가 되는 이 피의자의 진술은 아무래도 조금 소극적으로 담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가 확인하고 내가 이런 취지로 말하지 않았고 이런 취지대로 이야기한 것은 누락되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사가 시간이 길어지면 차후에 날인하겠다는 취지로 조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마치 드러누웠다고 하면서 ‘국민 마음속의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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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