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지금은 12시 53분 16초를 지나고 있는데. 이제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 후문 쪽에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메시지를 내놓은 후에 1시 30분부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현장음 잠깐 들어볼까요? 네. 아까보다 약간 데시벨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인즉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렇게 검찰에 소환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사를 마치게 되면 검찰의 스케줄은 이러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12일 이제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검찰이 이번 주 중에 백현동 건이랑 쌍방울 대북송금 건이랑 병합을 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인데요.
파란색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되면 18일 본회의 때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고 21일 본회의 때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성 1. 아니면 9월 21일 저 때 본회의 때 보고가 되고, 체포동의안이. 9월 25일 월요일 본회의 때 그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가능성. 결론은 9월 안에 어찌 되었건 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고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추석 연휴 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검찰의 구속영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기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시켜야 합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출신 의원 조응천 의원은 진성준 의원과는 다른 결의 목소리를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이죠.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세요? 조응천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때 민주당이 부결을 시키면 방탄 지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이것이 한 정당이 정무적 판단을 할 때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을 텐데요. 이 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 원내교섭단체의 연설로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특권 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부분을 부결시키지 말아달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건은 법원 앞에 갔을 때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쉽게 전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닙니다. 수백 곳을 뒤지면서 증거는 이미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대북 송금이 됐는데 이 부분이 쌍방울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한 행위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러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도 배임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법리 해석의 영역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공당의 대표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거기에 범죄의 상당성이 소명되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상당히 물음표가 많이 쳐집니다. 이제는 정치적 승부수를 민주당도 띄워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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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