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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소설 드라마화 권리 뺏은 카카오에 과징금 5억4000만원…카카오 “항소”
2023-09-24 13:30 경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신인·무명 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공모전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 저작물인 웹소설을 활용해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뜻합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신인·무명 웹소설 작가들이 본인의 저작권을 활용해 향후 웹툰이나 드라마, 굿즈 등 2차 저작물을 만들고 수익을 창출할 권리와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소설 시장은 카카오와 네이버 두 거대 플랫폼이 유통을 양분한 상황에서 웹소설 작가는 20만 명으로 추산될 만큼 비대칭 시장입니다.

특히 신인·무명 작가들은 거대 플랫폼을 거치지 않으면 작품을 알릴 수 없습니다. 플랫폼에 들어오려면 공모전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어서 카카오엔터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당선 작가들은 어떤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됐습니다. 카카오엔터가 2차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작가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엔터는 총 28개 당선작별로 각각 5~9개 유형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총 210개를 받았지만, 단 11개 당선작에 대해 16개의 2차적 저작물만 제작해 작가들의 수익 창출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웹소설 업계에 따르면 특정 기간 안에 2차적 저작물을 활용한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협상권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카카오엔터가 진행한 공모전 계약에서는 이같은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측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3년간 실시하는 공모전 당선작가와 맺은 계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는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 받은 사례는 없다"면서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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