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바로 이제 이 지점인데,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저 포인트와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의 법사위원들이 서정욱 변호사의 말씀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글쎄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법원이요, 지금 대장동·위례·성남FC 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33부인데. 여기에 최근에 병합이 하나 된 것이 있습니다. 정진상 씨의 뇌물 의혹이 병합이 됐어요. 저것 한 건 한 건이 간단치 않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판사들도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을 텐데.
여기에 지금 백현동도 이 형사합의 33부에 플러스. 병합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 위증교사까지도 저 형사합의 33부에 플러스. 병합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말씀. 위증교사는 따로 떼서 재판부가 해야지 저것을 다 그냥 묶어가지고 하나의 형사합의 33부가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하세월일 거예요, 하세월.’ 이런 것입니다. 서재헌 대변인님 한 말씀 하시죠.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네. 저도 사실 재판 지연의 어떤 최대 피해자는 이재명 대표거든요. 빨리 무죄를 받아서 당무에 집중해야 하는데 여기서 왜 이런 결론이 났냐. 검찰이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계속 주장했던 것이 백현동과 어떻게 대장동과 상관이 없는데 왜 또 검찰은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을 또 요청하고. 또 느닷없이 구속영장 발부할 때는 또 세 가지. 즉 그런 위증교사 저는 위증도 잘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난다는데 ‘기억나게 해 달라.’ 그것 텔레그램에 그 정미경 의원님 또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재명 범죄자라고 하지만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똑똑한 범죄자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텔레그램 증거를 남기면서 위증을 할까요? 저는 ‘기억 강요죄’ 이런 식으로 붙여져야지 위증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왜 병합하느냐. 검찰이 병합하지 않았습니까. 대북송금과, 처음에 구속영장 발부 시도할 때. 그런데 지금은 또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김진성 씨가 2014년도 백현동 사업의 35억의 뇌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검찰도, 이것은 별건이 아닙니다. 백현동 수사하다가 우연찮게 김진성 씨 휴대폰을 보니까 이런 녹취 자료가 있어서 이것은 똑같은 백현동 사업 건의, 어떻게 보면 개별 사건이 아니고 통합된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러니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니까 이렇게 병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입장, 그리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것을 신속한 결론내야 한다는 주장은 좋지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기각된 이후부터 자꾸 사법부를 자꾸 불신의 눈으로 자꾸 의심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되게 바람직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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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