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오늘 그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법사위 국정감사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감장에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이번에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아니요, 그것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초입. 그 들어가는 입구. 이것에 불과한 것입니다.’라는 취지. 또 하나. ‘영장이 제1야당 대표를 향해서 영장을 칠 정도면 검찰이 증거 없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렇게 언론사 카메라 앞에 이야기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저러한 이야기들 좀 어떤 평가를 주고 싶으세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굉장히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궁색한 변명이다.) 어떻게 수사가 초입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초입에 있는 수사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최대 비리의 정점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부적으로도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언급했겠죠. 증거가 없다는 말이 어떻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취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장이 기각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원은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직접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 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이화영과 인식, 공모를 같이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으면 왜 영장 실질 단계에서 제출을 못 했습니까. 그러니까 역풍을 맞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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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