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김의겸 의원이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나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이것은 원 트랙. 또 하나의 투 트랙이 있었죠. 하나의 원 트랙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심심한 사과’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경찰에 김의겸 의원을 고소한 것과 더불어서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 등을 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경찰에 한 것이고. 법원을 상대로는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저 10억 손해배상 소송은 오늘의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그렇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다른 것인데.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그 지금 저것이 무슨 검경 갈등이 또 시작된 것인가요? 누가 봐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다시피 이것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직무 관련성이 있나. 저 개인이 술집에 가서 변호사들하고 술 먹었다고 주장을 한 것이. 저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무슨 직무 관련성이 있지? 그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고의성 여부는요, 그 지금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런 주장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한동훈 장관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듯이 예를 들면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저기 그런 부분들도 다 따져본다면 저는 경찰은 일단 그 송치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보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과연 이것이 직무상의 어떤 그 일인지, 직무상의 어떤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이것은 국회의원의 어떤 직권 남용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더불어서 저는 면책특권이 21세기에 과연 필요한 그런 조항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군사정권, 혹은 왕정, 독재 정권 치하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말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21세기에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발언하지 못할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180석이나 가진 거대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아무 말이든 허위사실을 마구 유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수라든가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명백하게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거나 혹은 지속성, 연속성 이런 것을 따져보면 저는 정말로 이렇게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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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