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관련된 뉴스가 오늘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동안 떠들썩하게 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아왔죠. 그런데 경찰이 김의겸 의원을 쭉 조사를 해보니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판단의 결과가 오늘 전해진 것입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김의겸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과 심야에 노래를 부르면서 술 파티를 벌였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 의원님. 한동훈 저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하면서 경찰에 고소를 했죠, 지난해 12월에.
그래서 지난 4월, 올해 4월에 경찰이 김의겸 의원을 서면조사를 한 번 진행을 했고. 지난달 10월 6일 ‘김의겸 의원님. 경찰에 나오시지요.’ 해서 그때는 첫 대면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을 발표한 것이죠. 경찰이 쭉 살펴봤는데요. 김의겸 의원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것입니다.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이다. 검찰에 김의겸 의원을 넘기지 않겠다, 이런 것이고. 큰 틀에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의 보호를 김의겸 의원이 받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조상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불송치 결정.
[조상규 변호사]
네. 국민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더탐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스토킹까지 다 송치 의견으로 넘겼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혐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때문에 김의겸 의원은 불송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안에 들어갔다고 이제 경찰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경찰이 조금은 형식적이고 무사안일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무사안일적인 판단을 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확인해야 할 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국회법 146조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책특권 범위 밖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김의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할 때 술자리를 했다고 했지 그것이 어떤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서 어떤 사안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술 먹고 놀았다.’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모욕이 아닐 수 있습니까. ‘아니, 고급 술집 가서 술 마시고 너희들 그냥 막 놀아난 것 아니냐.’ 그냥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업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법원 판결도요, 이것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하는 경우. 그리고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특권 범위의 밖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판단이 필요한데, 경찰에서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인 한동훈 장관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이런 추가적인 법리 쟁점을 다시 한번 더 판단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