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이 지난주부터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국감에서 또 꺼냈어요. 이야기는, 성격이 조금 다르고 비교적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위증교사 혐의를 왜 여기 형사합의33부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에 배당을 하냐. 어떻게 좀 보셨어요?
[구자룡 변호사]
제가 보기에도 저 배당 자체가 굉장히 좀 의문부호가 찍히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물관할이라고 그래가지고 단독 판사가 맡는지, 합의부 3명 판사가 맡는지 이것이 다르잖아요. 형량에 의해서 정해지게끔 딱 되어 있거든요? 그 결정을 단독판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지금 합의부로 보낸 것 자체가 석연치가 않고. 그리고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규정에 따른 것이더라도 33부가 아니라 다른 합의부로 보내도 돼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아무 논란이 없었을 텐데 굳이 33부로 붙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병합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 병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할 때 두 가지 경우에 하거든요? (재판을 묶어서 합치는 경우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로 합치는 경우. 네. 그런데 이것이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랑 다 모순돼요. 왜냐하면 일단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병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익을 위해서 병합을 한다는 것이 심리가 중복되거나 무언가 쟁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합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용이 전혀 달라요. 사건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일이 단 한 번도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냥 대장동, 백현동 뒤에 위증교사 사건이 그냥 그대로 붙어서 뒤에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심리 효율성을 위해서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보통 재판을 두 개를 받으면 10년, 10년 이렇게 나오면 20년형을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로 합치면 한 15년 정도 나와요. 형량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병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재명 대표 쪽이나 민주당 쪽하고 맞지 않는 것이 그러면 이것 유죄라는 이야기잖아요. 형량을 걱정해가지고 ‘병합을 유리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주장은 못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백 주장하셨으면 오히려 결백이라면서 무죄 판결이 왜 빨리 나오는 것에 대해 꺼려하실까. 이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지금 이제 많이 다뤄져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이 위증교사 사건은 위증을 한 사람이랑 이재명 대표가 같이 기소돼 있어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위증을 한 사람은 ‘저는 위증했습니다.’라고 시인도 했잖아요. 그러면 재판 한 번이면 끝나요. 그러면 자기에 대한 형사사건을 마무리하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딸려 들어가면 대장동 사건 끝날 때까지 자기는 그냥 기소되어가지고 벙 이렇게 한 3년 정도 기다려야 해요. 그분한테 대단한 불이익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과 이재명 대표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 충돌한다면 병합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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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