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마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다른 재판이랑 묶어서 같이 할지, 아니면 위증교사만 이렇게 따로 떼어서 별도로 할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갈래가 좀 정리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결정을 어제 한 것이죠. 먼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동안 다른 재판과 묶어가지고 위증 교사 이것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러니까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이것이 지금 하나의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위증교사까지 얹어가지고 재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었고.
검찰 측에서는 무슨 말씀. 위증교사는 따로 떼서 별도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어제 재판부는 검찰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죠. 위증교사, 오케이.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당장 나오는 이야기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사건이 그다지 그렇게 복잡하지 아니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이거 이재명 대표 내년 총선 공천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야, 불투명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성민 최고는 동의가 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재판 결과야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1심이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불리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재판이 또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1심의 결과가 빨리 나온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이제 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이냐, 그것은 결국 판단이 나와야 아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검찰의 논리가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모순적인 면을 검찰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최근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대장동이나 쌍방울 건과는 전혀 다른, 분리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분리 기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위증 교사 건과 관련해서.
그런데 구속 영장을 최근에 청구를 할 때는 이 사안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서 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류가 아니라 지류의 사건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을 했던 과거의 검찰은 오간데 없고 이제는 재판부 앞에서 이 사안은 대장동과 쌍방울 이 건과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과거의 검찰과 상당히 모순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 검찰의 기소라는 것이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을 띄고 있는 양태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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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