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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첫 판결…호텔 불법증축 벌금 800만 원
2023-11-29 19:25 사회

[앵커]
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의 해밀톤 호텔 대표가 불법 증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참사 이후 첫 판결입니다. 

다른 주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에 세워진 철제 가벽.

해밀톤호텔에서 세운 불법 건축물입니다.

당시 골목을 좁게 만들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고, 검찰은 올해 1월 호텔 대표이사 이모 씨 등 3명을 도로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이 씨와 해밀톤 호텔 법인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뒤쪽의 테라스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불법 건축물탓에 6미터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미터 가량으로 줄어 통행에 지장을 줬다는 겁니다.

다만 참사가 벌어진 골목의 가벽은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도로 침범 여부가 문제되지 않았던 만큼 위법성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모 씨/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오늘 판결 나왔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오늘 선고는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첫 판결로, 참사 발생 396일 만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전망이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오늘 판결에 대해 "반쪽짜리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이준성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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