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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4km로 구급차 충돌…결국 구속
2023-11-29 19:19 사회

[앵커]
시속 134km로 내달리던 운전자, 결국 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 보호자가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과거 과속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통행이 뜸한 한 교차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온 왼편에서 경광등을 켠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구급차를 발견 못 한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구급차는 크게 회전한 뒤에야 멈춰 섭니다.

당시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환자 보호자가 숨지고 환자와 구급대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승용차의 속도는 시속 134km.

제한속도인 시속 60㎞의 2배를 넘긴 과속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과속 운전에 대해서는 뭐라고 진술하나요?) 빨리 가려고 한 거겠죠. 과속이 (맞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당초 승용차 운전자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승용차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과속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의무 보험조차 가입해두지 않은 점, 사망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창엽 / 법무법인 라온 대표변호사]
"과속으로 인한 사망 사고인 경우에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매우 엄한 처벌을 한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과속 난폭운전을 한 대가로 승용차 운전자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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