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12월 한 달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23-11-29 19:33 경제

[앵커]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땐 이자 때문에 대출을 빨리 갚고 싶죠.

은행들이 12월 딱 한달 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때도 면제되는데 단, 같은 은행에 한해서입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개 시중은행이 12월 한 달 동안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해당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4%입니다.

원금 5천만 원을 미리 갚으려면 7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는데, 이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연말에 성과급 같은 목돈이 들어오면 수수료 없이 빚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은행 안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홍석경 / 경기 군포시]
"(대출)금리가 (연) 7%대니깐 원리금 부담이 있죠. 지금 상황에서 목돈만 있으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라고 하니까 이 시기에 갚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이같은 조치는 조기 상환을 독려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3분기 전체 가계부채는 1875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고, 주택담보대출 또한 사상 최대로 불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획일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은행들이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연간 3천억 원가량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