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물질이 포함됐는지 감시할 책임, 국가가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판결 정부를 상대로 한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0명은 옥시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옥시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정부 잘못은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패소한 5명이 항소한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거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유독물이 아니라고 한 환경부 고시였습니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PHMG와 PGH가 유해물질인지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는데도 성급히 고시를 한 뒤 10년 가까이 방치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후 별다른 규제 없이 수입·유통돼 끔찍한 피해를 일으켰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한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이미 보상받은 사람과 그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한 겁니다.
[송기호 / 피해자 대리인]
"(국가가) 배상 책임에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한 굉장히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다만 오늘 구체적인 이 개별적 사건에서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선 그 법리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 지원 대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천691명.
약 400명이 정부 상대로 소송 중인데 오늘 판결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