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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하니 기소 37%나 늘었다
2024-05-12 14:56 사회

 법무부 외경 (뉴스1)

온라인 스토킹이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추가된 개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기소된 스토킹 범죄자가 37%나 늘었다는 법무부 통계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지난해 새로운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한 후 전년 동기 대비 기소 인원이 3,090명에서 4,299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안이 개정된 결정적 계기는 2022년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는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도입해 △1월 123건 △2월 126건 △3월 219건 등 총 468건의 사건에서 지원이 이뤄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1월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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