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일단 채 상병 특검법은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다음 이야기가 더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최종 부결이라는 결과를 민주당이 받아든 이 순간. 어떤 내용이 남아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는 이런 강경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일단 21대 국회에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죠. 민주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2대 국회 시작되자마자 본회의 통과 거부권 행사 재표결 이 사이클이 무한 반복이 또 되는 것 아닌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남아 있는 야권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정책 기반들 또 특검법들 줄줄이 쌓여있습니다. 이것이 급한 불은 껐지만 더 큰불이 지금 계속 연달아 남아 있는 셈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현삼 변호사]
저는 정부의 어떠한 이 오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채 해병 사건 특별법 처리는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여당이 총선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가지고 과거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처리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과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22대 국회가 개헌하게 되면 범야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이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고 이 법안 처리 과정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트 트랙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 내내 정부 여당은 채 해병 특검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공격과 공세를 당하고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정치적인 피해를 어떻게 하시려고 왜 지금 21대 국회에 통과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책임 오롯이 22대 국회에서 넘겨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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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