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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초고액 위자료도 주목
2024-06-03 12:5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 이야기 추가로 나눠보겠습니다.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 최태원 회장의 목소리 짧게 들어보시죠. 무려 1조 3800억 원대의 재산 분할 소송이어서 굉장히 관심을 끌고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다 추가로 전례 없는 초고액 위자료 판결이 2심에서 나오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다른 쪽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의 일반적인 위자료의 폭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지금까지 이혼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의 경우 아무리 비싸봐야 이혼 위자료는 5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였는데. 지난주에 백성문 변호사가 이쪽에 나오셔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송도 소송이지만 이혼 위자료가 액수가 너무 이례적이어서 이것 향후에 논란이 될 것 같다, 했는데. 실제로 논란이 엄청나게 확산됐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 현실에 맞게 위자료도 바뀌어야 한다는 논란까지 지금 확산이 됐군요.

[백성문 변호사]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항소심이 끝이 나서 일단 두 명의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관련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지금 이 판결이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제 취지는 돈이 많고 적음은 재산분할에서 다툴 문제이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재산분할을 많이 하겠죠, 통상. 하지만 위자료라는 것은 개인의 정신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화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혼 사건 하다 보면 거의 유사한 이런 불륜 사건에서 위자료가 3천만 원 많으면 5천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 이 전 최고액이 2억인 줄 알고 있었는데 5억이더라고요. 저는 법으로 위자료를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법원에서 이혼을 하면 위자료 5천만 원 받고 B라는 법정에 갔더니 20억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에 대한 법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무조건 위자료를 너무 많이 줬으니까 이것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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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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