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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정숙 여사 탄 공항행 헬기에도 대통령 휘장 달렸다
2024-06-05 19:05 정치

[앵커]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타고 간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이 달려 있어 당시 논란이었죠.

그런데 김 여사가 공항에 갈 때 탄 대통령 전용 헬기에도 대통령 휘장이 달려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황제 의전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수행원과 함께 공항 활주로를 걸어들어오는 김정숙 여사의 뒤편으로, 대통령 전용 헬기가 보입니다.

2018년, 인도 출국을 위해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김 여사가 공항까지 타고 온 헬기 출입구 오른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글자가 적힌 대통령 휘장이 달려 있습니다.

김 여사가 인도로 가는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을 달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앞서 공항으로 올 때도 대통령 휘장이 달린 헬기를 탄 겁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그런 휘장을 달고 가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들로부터 '영부인 특혜가 아니냐'라는 질타를 받을 만하죠."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에 대해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인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표단 성격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헬기는 인도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데도 대통령 휘장을 단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하는 비행기 등에만 달 수 있다고 규정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징계를 받을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공고 제7호 '대통령 표장에 관한 건'에 따르면 '표장(대통령기,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 자동차, 기차, 함선 등에 사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대답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며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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