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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보고서에 강제북송 탈북민 충격 증언 담겨
2024-07-01 13:05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1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금혁 전 보훈부장관 보좌관

[황순욱 앵커]
지금부터는 북한 관련 이야기를 할 텐데요. 북한에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오신 분이어서 북한 내부를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김금혁 전 보훈부장관 보좌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영상 구성으로 짧게 저희가 보내 드렸는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중국 국경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서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송을 당하기 직전에 처해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불이익 내지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렇게 국경에 있다가 강제로 북송이 되는 북한 주민들 어떻게 처벌되는 겁니까?

[김금혁 전 보훈부장관 보좌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행을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단지 어떤 생활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중국에서 사시던 분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한국행을 기도했다, 이것이 만약 북한 당국에 의해서 밝혀질 경우 혹은 본인이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경우 그런 어떤 분들은 안타깝지만 사형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정치범 수용소 내지 사형까지도 처해질 수도 있는 반국가 범죄 행위로 북한은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지 생활고적인 측면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북한에서 밥벌이했다, 정도로 만약 증언이 되거나 혹은 그것을 북한 당국이 인정을 하게 될 경우 6개월에서 1년가량의 노동 교화 형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북송되게 될 경우 비록 그분들이 정말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한국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요. 반드시 부인해야 그들에게는 사실 큰 위협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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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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