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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이재명 맞춤형’ 비판
2024-06-10 19:09 정치

[앵커]
[김상곤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2015년 6월)]
혁신위원회는 부정부패를 엄단하여 우리 당을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당시 깨끗한 정치 하겠다며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을 박탈하겠다고 한 당헌 80조가 사라집니다.

이재명 대표 맞춤형 개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시키는 당헌 80조 삭제를 의결했습니다.

2년 전 이재명 대표 취임 후 정치보복에 예외를 두기로 하면서 '이 대표 방탄용'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참에 아예 삭제한 겁니다.

이 조항은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들어진 정치혁신안입니다.

[김상곤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지난 2015년)]
"우리 당을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 후 의원, 당직자의 당직을 즉시 박탈한다."

추가 기소를 앞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는 비판에 민주당은 무리한 검찰 수사 탓을 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요. 검찰독재 정권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이미 당직을 정지하지 않고."

대선 1년 전 당 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도 오늘 최고위를 통과했습니다.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1년 이내라도 당 대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겁니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연임할 경우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위인설관 식으로 무리한 당헌개정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게 좋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오는 17일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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