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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팔겠다” 협박 MZ조폭에 징역 5년
2024-06-10 19:31 사회

[앵커]
병원 응급실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리는 MZ 조폭들.

불법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팔아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이들 중 1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MZ 조폭'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머리에 붕대를 한 남성이 윗옷을 찢더니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합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까지 문신을 드러낸 채 가세해 의료진에게 항의합니다.

이른바 ‘MZ 조폭’ 일당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최근 이 일당 중 1명인 20대 이모 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인에게 200여만 원씩 120번 넘게 빌려주고, 일주일에 30% 이자를 붙여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연 이자는 1560%에 달했습니다.

그런 뒤 제 날짜에 돈을 못 갚으면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버리겠다", "신체 부위에 해를 가하겠다"는 말로 협박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경찰 지구대로 도망치자 경찰 앞에서도 문신을 드러내며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준법의식 또한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당기간 격리해 사회를 보호하고 교화, 갱생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최근 MZ 조폭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Z 조폭 일당에게도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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