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국회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나선 민주당. 반쪽 상임위 가동으로 본격적인 여당을 향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첫 전체회의가 강행이 되고요. 그리고 당장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1호 법안 예상됐던 것입니다. 강행을 하는군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맞습니다. 21대 국회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을 22대 국회 들어서 1호 법안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는 민주당이 누차 해왔습니다.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우리가 민주당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에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7월까지가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기 때문에 이 기한을 지나게 되면 통신 기록들이 삭제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본적인 통신 기록 등을 확보를 했겠지만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에 분명 공수처가 관련된 통신 기록들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나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 예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처음에는 통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다가 최근에 공수처 수사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통신보안이 되지 않는 비화폰을 활용해서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내용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혐의가 있다면 대통령의 그 비화폰도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가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빠르게 7월까지 통신 기록이 보존되는 7월까지 어떻게든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이것을 절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른 법안들을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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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