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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서 불법영업 미용업소 16곳 적발
2024-06-12 15:12 사회

 출처: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6월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등지의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수사한 결과 속눈썹 파마·연장 등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면허 종류별로는 무신고 미용업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신고 메이크업·피부미용업이 각각 1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곳은 미용 관련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 매출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곳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오피스텔과 주택 등에서 불법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시설인 곳에서만 가능해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원룸에서의 영업은 무신고 불법 미용업에 해당합니다.

업소들은 SNS에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받는 사전 예약 고객에게 온라인 일대일 채팅으로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중관리위생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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