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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국회 청문회서도 ‘동행명령’ 가능토록 법 개정안 발의
2024-06-20 15:07 정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오늘(20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법사위 입법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기관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땐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며 강제구인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가 진행하는 입법청문회 등 국회 청문회에선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에 따르면, 동행명령권 사용 주체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 등을 개정해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법사위는 내일(21일) 오전 10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신원식 전·현 국방장관 등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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