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법사위 입법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기관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땐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며 강제구인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가 진행하는 입법청문회 등 국회 청문회에선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에 따르면, 동행명령권 사용 주체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 등을 개정해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법사위는 내일(21일) 오전 10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신원식 전·현 국방장관 등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