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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고소’ 학부모 “혹독한 훈련 동의 안 해”
2024-07-01 16:50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지난주 목요일 저희가 금요일 뉴스 TOP10을 진행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저희가 중립 기어를 하고 냉정하게 살펴봤었는데. 녹음 파일 공개된 이후에 피해 아동 측 아버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많아서. 실제로 20억 부를 수도 있지 않나. 5억 밑 안 되겠다. 5억 원 밑으로는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현금으로 1억 주겠다, 이런 정도의 뒷거래, 변호사에게. 이런 부분들이 진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자룡 변호사]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것이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학대만 가지고서 논의를 할 때는 학대가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처벌 대상인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합의금 조로 얼마 정도 형사합의금이 지급될까. 여기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가기도 솔직히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억대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도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여론이 있던 참에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아동 학대의 내용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연예인 누구에 대해서 사건은 어떻게 했고 다른 사례를 거론하면서 충분히 억대, 20억 대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가, 여론이 있는 찰나에 상대방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합의금으로 5억을 받아주면 1억 주겠다. 이것이 지금 명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상대방의 변호인은 쌍방대리가 금지돼요. 양쪽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상대방의 변호사는 상대방 손웅정 씨를 위해서만 일해야 하는 사람인데 합의금을 많이 받아주면 나를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많이 받아주면 그중에 1억 떼 줄게, 하는 것은 배임죄를 같이 저지르자고 하거나, 배임 증재를 하겠다, 이런 제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혹들이 이제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비판 여론도 지금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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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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