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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경력 있으면 시험 면제?…권익위 “국가자격시험서 공직 특례 폐지해야”
2024-07-03 17:00 사회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을 치를 때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 받는 '공직 경력 특례'제도가 사라집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공직경력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그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직 경력이 있으면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공직사회 내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하고 과도한 특례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 세무사 시험의 경우 세무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할 경우 2차 시험 4과목 중 2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면제 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를 기록해 응시생들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번 폐지 방안으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전문자격시험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버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15종 입니다.

한편, 권익위는 파면과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를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 퇴임 자격자는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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