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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병합 ‘기각’…‘대북송금’ 수원 재판 확정
2024-07-15 19:09 사회

[앵커]
대북송금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에서 이 전 대표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 지연을 막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 검찰청이 기소한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

앞서 이 전 대표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 등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지난 12일)]
"(쌍방울 재판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오늘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염두에 뒀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결정은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 대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 전 대표는 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으며 많게는 주 3회씩 법정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최대 주 4회씩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로, 이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전 대표를 법정 연금으로 가두려는 의도"라고 대법원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늘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 선거법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이 법인카드 관련 향후 검찰 조사 등을 이유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줘 김 씨에 대한 검사 측 질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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