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9월 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모르겠어요, 생중계를 안 해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긴밀하게 오고 갔는지 저도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현종 위원님.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유예안, 보류안,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증원 문제. 그런데 야당도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이야기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요. 저러니까 벌써 회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사건건 지금 보니까 회담에서 했던 이야기가 서로 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건 지금 의료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장의 팩트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향점은 다르지만 현장의 상황이고, 제가 볼 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꽤 있더라고요? 응급의료법이라든지, 관련된 법률을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에 대해서 응급실이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난동을 부린다든지, 무언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식의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에 대한 육성, 이것을 가지고 미국이나 이러한 곳은 정부에서 돈으로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꾸는 법이라든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의견이 없다고 그치지 말고, 그렇다면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그 문제도 이제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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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