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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비자금’ 부메랑?…野, ‘비자금 몰수법’ 발의
2024-09-02 17:1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아시는 그대로 노소영 관장이 최근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긴 여러 이유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는 노소영 관장의 부친,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허주연 변호사님. 이 돈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이것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허주연 변호사]
일단 장경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들이 가진 범죄 수익을 당사자 사망 후로 공소 제기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게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직접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에 적용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인 것이, 일단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를 사후 입법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18 특별법처럼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러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입증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일단 지금 2심 판결문에서 직접적으로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고, 이것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면으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요.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300억이 SK로 건너가서 이것이 SK 성장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표현을 쓰면서 기여도를 판단하는 근거로 썼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범죄 수익으로 인정이 되려면 실제로 어떤 불법적인 경위로 인해서 조성이 되었다는 것까지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관계 당사자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 사망한 상황이고. 이 메모에는 뚜렷하게 드러난 증거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설령 2심 판결문대로 내용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범죄 수익으로 보려면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당사자들은 돈이 건너갔다는 주장도 있고, 반대쪽에서는 담보조로 그냥 써준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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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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