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 인사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례적으로 기소도 하기 전에 증인 신문을 열어, 당시 청와대 소속으로 문다혜 씨를 관리했다며 추궁했는데요.
이 인사,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신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장은 "범죄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찰 출석·진술을 거부하면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며 "신 씨가 요건을 충족해 증인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청와대 특감반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문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은 경위도 파악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오늘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은 참고인이지만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고, 여기서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자녀를 신 씨가 단독으로 관리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친인척 관련해 보고한 상급자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었는지 임종석 비서실장이었는지도 질문했습니다.
신 씨는 70여 개 질문 내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검사의 질문만 반복되자 재판장은 “진술거부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나머지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라며 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법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신 씨 신문 기일을 알렸지만,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현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