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오늘(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제기 이후 증거조사 결과와 재판 과정에서 입수된 추가 증거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방적으로 특검이 유리하게 해석해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며 방어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점,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되는데도 특검이 이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특검이) 기존에 주장한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귀연 재판장에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제기 이후 증거조사 결과와 재판 과정에서 입수된 추가 증거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방적으로 특검이 유리하게 해석해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며 방어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점,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되는데도 특검이 이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특검이) 기존에 주장한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귀연 재판장에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