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 출처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어제(7일)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와 협력업체, 홈플러스 입점업체 등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82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지 사흘 만에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이 낮아졌습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MBK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MBK 측은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병주 회장은 운영에 관영하지 않았다"며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 희생과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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