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신 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캠프 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강 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주고, 당내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당내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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