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 = 뉴시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장 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낮 12시 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장 씨는 A 씨의 오토바이 리스 비용이나 카드값 등을 지원해 왔으나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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