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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누락 신고’ 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

2026-01-08 13:19 사회

 뉴시스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의원은 직을 상실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로 됩니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약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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