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춘석 의원. 출처: 뉴시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출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를 확인해 송치한 금융실명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도 돌려보내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3일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는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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