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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신지호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처럼…김대남, 진영 팔아먹었다”
2024-10-02 09:40 정치

[여의도영업비밀 - 신지호]
李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尹 탄핵 추진은 민주당에게 동전의 앞뒤
민주, 尹 탄핵 위해 약한 고리인 김 여사 건드려…막으려면 직접 사과해야
尹, 지도부 만찬 후 곧 독대도 하지 않을까…韓 '서운해' 얘긴 못 들어
서울의소리가 명품백 보도한 이후 통화? 김대남, 조심해야 했던 거 아닌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처럼…김대남, 진영 팔아먹었다
'韓 당비 횡령 의혹', 총선 백서팀 대외비였다…김대남 조직플레이 의혹
김대남은 나경원 캠프 특보·의혹 공격은 원희룡이…심각한 범죄행위
대통령실에 김대남 내가 추천? 명백한 허위사실
김대남, 정황상 단독플레이라 보긴 어려워
서울의소리에 당한 대통령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째부턴 실력
한동훈의 우호적 차별화, 대통령실에선 탐탁지 않은 것 같아
윤-한 분리되면 집권세력 해체…국민들, 당정에 부정적 인식 강해

[시그널픽 - 주진우]
李, 동종전과에 재범…반성도 안 하고 검찰 공격 등 죄질 매우 나빠
위증을 자백한 사람이 있는데 무죄 선고되는 사례 본 적 없어
김진성이 검찰 두려워 처벌 감수하겠나…민주당 주장은 말 자체로 모순
이재명의 녹취 공유, 급하구나 생각…여론전 의도로 보여
이재명, 당선무효형 확실…타격 클 거라 대규모 집회 예상돼
판결문 작성 위해 선고기일 길게 잡은 듯…사법부에 대한 공격 방어하려
이재명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가장 부드러운 예측
'특검·탄핵·계엄' 언급은 민주당도 사법리스크를 잘 알기 때문
지난 국회 때 李 체포동의…재판부 결단하면 국회 동의 없이 구속 가능성
이재명 선고 생중계해야…누명이라면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 없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여의도 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줄줄이 실형이 구형되자 민주당이 연일 검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당사자는 물론 핵심 증인도 불출석해서 맹탕 청문회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신호, 전직 대통령실 참모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판 기사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인사는 공개된 녹음파일에서 “한 대표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까지 언급했는데요. 한대표와 친한계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운이 감도는 국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그리고 복잡한 속사정, 그들만의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특검법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장외에서 여론전을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 신지호 :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일이 11월 15일, 25일 다 잡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과 대통령 탄핵 추진, 이게 동전의 앞뒤입니다.

▷ 노은지 : 앞뒷면이 같이 가는 거군요.

▶ 신지호 :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 별건인데 그들의 인식 세계 속에서 동전의 앞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써 그 핵심 고리로써 제일 약한 게 김 여사 문제라고 보고 그걸 집중 공세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거의 국감이 김건희 여사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관련 증인 많이 채택이 됐고 심지어 당사자도 채택을 한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국감 전에 어떤 식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 신지호 :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늦었어요.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리 사과, 본인 배우자니까 대리 사과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여사께서는 아직까지. 그리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과했다? 이런 건 검찰에서 사과하는 건 사과가 아니거든요.

▷ 노은지 : 검찰 과정에서 국민에게 송구하다 했던 게 뒤늦게 알려졌죠.

▶ 신지호 : 뒤늦게 알려졌는데 그거는 안 좋아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중적 의구심이나 분노를 가라앉히느냐? 이런 고려 속에서 뭘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아니었고요. 그래서 필요한데. 대통령실에서는요. 이거를 좀 나름대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서 108석이니까 8개만 무너져라. 그러면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될 거다. 그게 1차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약한 고리인 김 여사 문제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과 조금 유연하게 대응할 것, 이거를 잘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조금이라도 사과하고 뭐 하고 이렇게 스크래치 나면 안 되겠다. 이게 중한지, 아니면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108명의 이 대오를 단일대오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친윤계 쪽을 보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국정농단 탄핵으로 이어질 무렵에 처음에 대통령이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과가 오히려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돼서 걷잡을 수 없이 탄핵으로 흘렀다. 그래서 이게 사과를 하면 민주당에게 사과를 했으니까 됐다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 꼬투리 잡아서 이것저것을 또 공세를 할 거다. 이런 논리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런 논리도 그때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일리 있는 논리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요. 김건희 여사께서 상황에 밀려서 하는 사과, 그게 아니고 여론의 분노 게이지를 낮출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국면 전환이 가능한 그런 식의 사과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겠다는 이야기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여사 스스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시군요.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는데 여기에 한동훈 대표는 가지 않고 원내대표 그리고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들이 가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안 가다 보니까 이게 또 윤-한 갈등이 여기서 또 드러났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신지호 : 이번 건은 꼭 그건 아니고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서 격려의 자리, 식사의 자리를 늘 가져왔으니까 그런 거라고 보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거듭된 독대 요청에도 이제 메아리가 없잖아요. 용산으로부터 메아리가 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초청했으니까 곧 한동훈 대표도 한번 불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 노은지 : 한동훈 대표는 오늘 못 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서운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 신지호 : 서운하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 노은지 : 특검법 때문에, 표 단속 때문에 부른다는 해석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국정감사 전에 만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국감 전에 또 있을 것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를 한 법안들이 올 거 아니에요.

▶ 신지호 : 이거 역시 굉장히 참석자가 다수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원회가 17개인가요? 그런데 위원장, 저희 당이 위원장인 곳, 그다음에 야당이 위원장인 곳은 이제 간사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원내지도부 20명 될걸요.

▷ 노은지 : 지난번 못지않게 꽤 많군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노은지 : 고위당정협의회도 덩달아 안 열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어찌 보면 친윤계로 분류되어 왔던 추경호 원내대표와 소통을 하고 한동훈 대표와 연관된 이런 것들은 가동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 건가요?

▶ 신지호 : 이것도 그래서 4, 5주 안 하다 보니까 또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고위당정 열고 하는 건 정책위의장이 또 많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곧 재개될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김대남 씨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좌파 매체로 분류가 되잖아요. 서울의 소리 기자랑 통화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게 여권 내에서 시끄러운 것 같아요. 친한계 입장에서는 배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 신지호 :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따져 봐야 하는데요. 이게 제가 봤더니 작년 9월 5일에 첫 통화를 했대요. 그때는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 중이었어요, 김대남 씨가. 시민사회수석실에 근무 중이었고. 그런데 작년 11월에 서울의 소리가 이른바 명품백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첫 통화를 했던 9월 초에는 몰랐고. 강릉 삼척 동향이라고 해서 형, 동생 바로 전화하면서 텄다는데. 그런데 대선, 본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녹취록 7시간 녹취록. 그 장본인이 또 이명수 씨 아니에요?

▷ 노은지 :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

▶ 신지호 : 필요가 있어서 통화는 하고 뭐 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명품백 사건이 작년 11월에 터졌잖아요. 그 이후로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렇죠. 그런데 김대남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먼저 접근해 왔다.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하고 있기는 하던데.

▶ 신지호 : 이명수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어요. 명품백 사건을 서울의 소리가 폭로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아스럽고요.

▷ 노은지 : 거의 보도를 하라고 던져준 느낌인데요.

▶ 신지호 :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올해 7월 10일, 7월 23일에 전당대회가 저희 당이 있었는데 7월 10일에 그때 나경원 캠프 무슨 특보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예요, 김대남 씨가. 그런데 이명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동훈을 이렇게 이렇게 까라고 사주를 하지 않습니까? 보도 사주. 그리고 이틀 후에 서울의 소리가 단독 해 가지고 한동훈 당비 횡령 의혹해 가지고.

▷ 노은지 : 맞아요. 당비 유용 의혹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 신지호 : 당비 횡령이라고 했어요.

▷ 노은지 : 횡령이라고 했군요.

▶ 신지호 : 그 횡령이라는 단어도 통화에서 김대남 씨가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 이명수 씨가 한 좌파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던데, 또 김대남 씨가 자신에게 “니들이 좌파 진영이 아무래도 한동훈 까는 재료는 많이 모아놨을 거 아니냐. 그걸 나에게 넘겨줄 수 없겠느냐.”그래서 USB에 담아서 마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걸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하냐면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김대남 씨는 진영을 팔아먹었어요.

▷ 노은지 : 진영을 팔아먹었다. 진영을 팔아서 좌파 매체 쪽 기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당대표가 안 되도록 회의는 그런 공작을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 과정에서 그런데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 신지호 : 지금 드러난 거로 봐서는 구체적인 연결 고리나 이런 건 아주 확실치 않은데 어제 이명수 씨 인터뷰를 봤더니 김대남 씨가 대통령실의 황종호 행정관이라고, 이른바 강원도의 황사장 아들로 알려진 지금 대통령실 근무자인데. 황종호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뭘 했다고 하는 얘기를 이명수가 김대남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어제 한 인터뷰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대남의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진영을 팔아먹은 이런 행위가 단독 범행이었는지, 단독 플레이였는지, 아니면 조직 플레이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런데 단독은 아닌 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 신지호 : 글쎄요, 그래서 제가 찬찬히 들여다봤더니 7월 10일에 이명수한테 이거 보도해라, 보도 사주해서 이틀 후에 나온 거 단독 기사 있잖아요. 내용이 뭐냐 하면 한동훈이 당비 70억 정도를 횡령을 했다. 이거인데요.

▷ 노은지 : 비대위원장 시절이겠네요.

▶ 신지호 : 비대위원장 시절이에요. 일단 이 내용은 제가 파악한 결과, 저희 당이 총선 참패하고 나서 총선백서를 발간하자고 해서 백서팀들이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도 만나고 가서 조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노은지 : 조정훈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백서TF.

▶ 신지호 : 맞습니다. 총선백서팀이 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입니다.

▷ 노은지 :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당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총선백서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

▶ 신지호 : 네, 취득한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김대남 씨는 당원이기는 하나 대통령실 스태프로 일했지만 당에서 무슨 당직을 맡아서 활동한 적도 없고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한 적도 없고. 김대남 씨는 총선백서팀이 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거를 이명수에게 이거 보도하라고 사주를 했는가.

▷ 노은지 : 총선백서TF 내용을 제가 다 알지 못하는데, 저도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게 총선백서팀은 서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나 보네요.

▶ 신지호 : 그거는 대외비였어요. 대외비고 당연히 총선백서팀이 여러 가지 누구를 만나서 면담을 하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인데, 그거를 백서에 넣을지 말지 이런 것들은 대외비였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으니까 단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김대남 씨가 알 수 있었는가,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 노은지 : 그냥 떠오르는 걸로는 총선백서TF에 소속된 누군가가 김대남 씨에게 알려줬다고밖에 볼 수 없을 텐데.

▶ 신지호 :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단독 기사, 폭로 내용이요. 아주 심각하게 왜곡 날조돼 있습니다. 한동훈이 70억가량의 당비를 횡령했다. 여론조사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총선 때 여론조사 비용은 정확히 18억 원이었습니다, 18억 원이고 지역구에서 우리 후보 간 공천을 위한 경선을 붙는다든가 지역구 여론조사, 이런 비용이었고요. 그리고 70억이 아니라 18억이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이 자기 대권 도전을 위한 개인 이미지 조사를 2회를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2회가 아니고 1회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권을 위한 그게 아니고요. 2030 정치 의식 조사였습니다.

▷ 노은지 : 한동훈 대표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 신지호 : 아니고 그거는 올 1월에 여의도연구원 빅데이터실이 있어요. 거기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무관하게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홍영림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에게 이거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한 거고 그 조사는 2회가 아니고 1회고 기껏 들어봐야 2, 3000만 원 비용이 들었어요.

▷ 노은지 : 그러면 다 해서 20억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

▶ 신지호 :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한동훈이 마치 70억을 횡령한 것처럼 했고요. 그리고 그 조사도 2030 해 가지고 정치 의식 조사. 그러니까 2030이 각 당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각당의 이미지, 당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모호 속에서 그러면 각 당의 리더, 한동훈과 이재명. 여기에 대해서도 두세 문항 물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70억이나 횡령을 해 갖고 대권 도전을 위한 개인 이미지 조사를 시켰다?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왜곡 날조한 내용을, 그것도 총선백서팀이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그대로 전달된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왜곡 날조돼 가지고 전달된 게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된 거죠.

▷ 노은지 : 그러니까 당에 총선백서팀이 취득한 정보이기는 한데 70억 횡령까지는 아니었고 이런 이런 여론조사 비용 같은 것을 총선백서팀이 조사한 게 있고. 그건 대외비라서 극소수 말고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김대남 씨를 통해서 서울의 소리에 전달이 됐다. 이거는 오늘 새로 해 주시는 얘기네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 신지호 : 제가 전당대회 당시에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한동훈 쪽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걸 몰랐어요.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의 헐뜯기를 또 시작하는구나. 이런 식의 흑색선전을 또 하는구나. 그런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몰랐는데 김대남 씨는 어떻게 알고 이명수 씨한테 사주를 했을까요?

▷ 노은지 : 일단 김대남 씨 같은 경우는 물론 첫 통화는 대통령실에 있을 때 했다고 하지만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했다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 사임한 뒤에 일어난 일이고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당정 갈등의 불씨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는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었다.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신지호 : 그렇게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정치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정치 공작, 흑색선전을 봐왔지만 이렇게 진영을 팔아먹으면서 하는 공작은 처음 봅니다. 매우 충격적이고요.

▷ 노은지 : 그런데 이 얘기는 여쭤봐야 할 것 같은 게 나경원 의원이 어제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전혀 무관하다. 왜냐하면 김대남 씨가 나경원 캠프에서 전당대회 과정을 도운 걸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나경원 의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글을 올린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서 김대남 씨가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를 공격 사주를 했고 기사가 나갔을 때 수혜를 입는 것은 당시에 경쟁하던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분들이잖아요.

▶ 신지호 :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정작 보도 사주를 한 건 나경원 캠프 특보로 있었던 김대남 씨였는데 방송 토론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 공격 자료로 쓴 사람은 원희룡 후보였어요.

▷ 노은지 : 원희룡 후보였어요? 배후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친한계에서는?

▶ 신지호 : 이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 노은지 : 당대표가 한동훈 대표잖아요.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 신지호 :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게 또 자칫 새로운 당정 간 불씨가 되고 또 야당이 이걸 또 이용해서 이간질을 하고 뭐 하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되겠죠.

▷ 노은지 : 일단 한동훈 대표도 어제 국민들이 당원들이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알려지기로는 이게 허언과 음모론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서 영부인이든 대통령실이든 배후가 있을 것 같다. 배후설을 제기하는 게 더 문제다. 신지호 부총장님 이런 분들을 저격한 것 같아요, 김종혁 최고위원이라든지. 배후설을 제기하는 친한계가 더 문제다. 이게 대통령실 생각인 것 같아요.

▶ 신지호 : 아니, 저는 배후설을 제한 적이 없고 오늘 이 사건과 관련된 저의 입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거고. 그런데 김대남 씨를 용산 대통령실에 추천한 게 딴 사람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측근인 신지호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 노은지 : 저도 들었는데.

▶ 신지호 : 그 찌라시도 제가 봤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추천하신 건 맞는 거잖아요. 캠프에 처음 들어가는 과정에서 신지호 부총장이 역할을 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 신지호 : 그리고 2021년 7월 25일에 제가 장제원 의원, 박민식 전 장관, 그렇게 같이 광화문 이마빌딩에 있는 윤석열 대선캠프에 들어가서.

▷ 노은지 : 초기 멤버시니까.

▶ 신지호 : 그래서 제가 정무실장 보직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윤공정이라고. 윤석열 당시 후보 팬클럽이 있었어요.

▷ 노은지 : 공정하다 그 키워드를 붙여서 윤공정.

▶ 신지호 : 네, 팬클럽 이름이 윤공정었어요, 윤공정. 윤공정 관계자가 저한테 당신네 캠프에서도 우리 윤공정뿐만 아니라 팬클럽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관리해줄 사람이 있으면 캠프하고 팬클럽하고 연결고리도 되고.

▷ 노은지 : 조직 관리를 원래 해야 하니까, 대선 때는.

▶ 신지호 : 관리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추천한 사람이 김대남 씨였고 그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김대남 씨를 그때. 처음 알았는데 저는 정무실장이잖아요. 제 업무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승규 당시 조직부본부장, 본부장은 이철규 의원이었고. 그런데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캠프에 상주하는 게 아니었고. 상주하던 부본부장 강승규 지금 의원에게 이런 사람이 추천 들어왔다고 연결시켜줬어요.

▷ 노은지 : 그러면 처음에 제안을 받으신 건 신지호 의원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 신지호 : 저는 토스를 해준 거죠.

▷ 노은지 : 네, 첫 시작은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이었고 연결만 시켜줬고.

▶ 신지호 : 그때 처음 알았고. 윤공정 관계자의 소개를 통해서 처음 알았고. 그다음에 11월 5일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되죠. 그러고 본선으로 가면서 이마빌딩 캠프는 해체됐어요, 해산. 그 이후로는 제가 같은 공간에서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강승규 의원하고 같이 또 본선, 대선, 조직본부에서 활동하다가 또 용산에.

▷ 노은지 : 들어가고 시민사회수석실로. 강승규 의원이 시민사회수석이었으니까. 그때 같이 수석실로 들어간 모양이네요.

▶ 신지호 : 그런데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신지호가 뭐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그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 노은지 : 명백한 허위사실.

▶ 신지호 : 그런데 정확한 걸 파악하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정도 하려면 저도 실명 걸고 대응하잖아요. 용산 관계자도 실명 걸고 하세요.

▷ 노은지 : 김대남 씨는 계속 대통령실과도 무관한 일이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명수 기자와 통화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는 아까 드러난 총선백서TF만 알고 있는 대외비 자료를 알 정도이면 김대남 씨 혼자서 취득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단독...

▶ 신지호 :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정황상.

▷ 노은지 : 정황상.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건 그게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세를 많이 펴는데, 이미 공천 개입 의혹도 불거진 상태이고 이렇게 되면 김대남 씨 말을 받아서 여사가 전당대회에도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을 야권 쪽에서 제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여권 내부에 분란만 커지는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 신지호 :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도 읽씹 논란이 제일 핫하지 않았어요, 전당대회 때? 읽씹 논란. 읽씹 논란이 누구로부터 왜 촉발된 건지, 그런 배후는 뭔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잖아요.

▷ 노은지 : 야권에서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 신지호 : 이거는 단순한 유불리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진상 규명이 정확히 돼야 재발 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이게 진영을 팔아넘겼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사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기자입니다만 사실 기자가 취재원에게 좋은 말을 많이 이끌어내는 건 되게 중요한데, 이명수 기자는 상대 진영을 늘 궁지에 빠뜨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명수라는 사람이 그런 거를 하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다들 그냥 이렇게 연락을 받고 이말 저말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 신지호 :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용산 대통령실이 이명수에게 네 번 당했다. 네 번 뚫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 노은지 : 그러니까요. 한 번은 이해한다고 쳐도 네 번씩이나 그럴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한 번, 첫 번째 당하면 실수지만 두 번째부터 당하면 그건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 노은지 :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알겠습니다.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신지호 부총장 입장에서는 고민 지점이 아니실까 싶은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오늘 아침에 나온 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이나 당이 같이 하락하는 것도 하락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서인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보다 2배 앞서는 걸로 나와요. 지금 사법리스크가 엄청나게 불거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저렇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 신지호 : 그건 뭐 국민, 일반 국민들이 현재의 당정 집권 세력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디커플링해서 분리되는 현상이 아니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되면 집권 세력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분리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 신지호 : 그러니까 윈윈, 둘 다 잘 되거나 둘 다 망하거나 이런 거지. 한쪽은 망하는데 한쪽이 잘되고 이렇게 가면 집권 세력이 분열되고 해체되는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지난번에 우호적 차별화 얘기하셨는데.

▶ 신지호 : 우호적 차별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어제 그래도 깨붙깨붙 얘기하셨잖아요. 깨졌으니까 또 붙겠죠, 뭐. 언젠가는.

▶ 신지호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그 시기가 머지 않았다고 보시나요?

▶ 신지호 : 그런데 항상 보면 대통령실은 한 박자 늦어요. 항상 한 박자 늦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신지호 부총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의 <시그널 Pick>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주진우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출연해 주셔서 조목조목 법 논리를 설명해 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엄청난 호응을 해 주셨는데, 오늘도 모신 게 이재명 대표의 구형이 나와서 이걸 좀 자세히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도 그 전날부터 하셨던 걸로 아는데. 징역 3년이 구형됐잖아요. 이 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 주진우 : 구형량을 가르는 요소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행 수법, 범행 수법 면에서 굉장히 집요했어요. 제가 논고문을 보니까 제가 몰랐던 내용들도 포함돼 있던데. 기본적으로 기억 안 난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위증을 종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방법도 혹시 이재명 피고인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증언을 안 할까 봐 텔레그램으로 본인의 변론요지서를 보내고 또 전날에는 증인신문 조서를 보내서 미리 어떻게 답변할지 일종의 예행 연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집요하고 아주 치밀하게 위증을 시켰기 때문에 범행 수법 면에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편이고요. 두 번째는 범행의 결과면인데, 검찰은 어제 논고문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증을 시켰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 위증한 결과 무죄 선고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을 교사해서 결국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의사 반영에 조금 해를 끼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결과면에서 안 좋다고 봤고요. 양형 면에서도 예전에 무고나 검사 사칭죄를 이미 저지른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고도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한 범죄기 때문에.

▷ 노은지 : 동종 전과로 보는 거죠?

▶ 주진우 :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면 무고죄,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 사실상 동종 범죄고 동종 전과가 있는데 재범의 한 상태거든요. 더더군다나 반성하지 않으면서 그 정도를 넘어서서 직접 수사하거나 재판했던 사람을 공격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봤고요. 그 점을 종합해서 징역 3년 구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러니까 조목조목 분석하시는 분들은 징역 3년이 전혀 놀랍지 않은, 이래저래 따지다 보면 가중 요소가 있다 보니 3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와중에서도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분석하신 걸 보니까 결정적 위증교사 장면이 있으신데 조금 전에 얘기하시다 보니까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변론요지서를 보냈다거나 그 이후에 위증 자백한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결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 봐요.

▶ 주진우 : 제가 검사 생활을 한 20년 정도를 하고 변호사 생활을 3년 정도 했는데요. 일단 위증을 자백하면서 위증교사를 받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세세히 털어놓는데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증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백을 한 거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자기 잘못을 반성하면서. 사실 내가 위증하게 된 경위는 이렇다고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위증한 사람이 자백하는 강력한 증거를 갖춘 사건이고요.

▷ 노은지 : 본인이 내가 죄를 인정, 본인도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백을 하면 그게 조금 더 인정받기가 큰 건가 보네요?

▶ 주진우 :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금 어쨌든 살아 있는 권력인데 모함해서 본인이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함할 동기가 없고요. 그 점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걸 많이 공격해요. 궁색한 변명인데, 김진성 씨가 검찰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어서 그 사건 때문에 회유나 협박을 받아서 거짓 자백을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 노은지 : 마치 검찰과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 주진우 : 그 말 자체도 모순인 게, 이 수사가 두려워서 재판을 감수한다? 검찰에 있는 작은 사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별거 아닌 사건이겠죠. 그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위증이라는 큰 죄를 자백하면서 재판을 자청한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그 말 자체로 얼마나 이게 위증한 사람이 자백한 부분이 민주당 입장 또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이 또 위증교사를 하는 장면이 자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녹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만약에 녹취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내가 직접한 게 아니고 내 주변 측근들이 알아서 오버해서 좀 전달을 했다라든지, 내 얘기가 와전됐다든지 이런 식의 변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변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재명 피고인 본인이 직접 김진성 씨랑 통화한 게 녹음이 돼 있다 보니까. 직접 얘기한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김진성 씨의 자백과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이 합쳐지면서 강력한 증거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덧대서 물증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텔레그램으로 이재명 대표의 변론요지서를 김진성 씨한테 보냈거든요.

▷ 노은지 : 대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 주진우 : 네, 그런데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낸 부분은 민주당에서 가급적이면 얘기를 적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증인을, 내가 재판받는데 증인에 대해서 통화를 하는 것도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증인을 사전에 접촉하면 증인 진술이 오염될 수 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그렇네요.

▶ 주진우 : 사전에 접촉한 것만 해도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오해 살 행동인데 자기가 그 재판에서 어떻게 변명하는지 변론요지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증언해 달라는 뜻이 내포돼 있는 거죠.

▷ 노은지 : 보내는 행위 자체에 그런 게 다 내포가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론요지서를 보낸 이런 부분은 뒤에 두고 짜깁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SNS에 직접 판단해 보라는 글을 올리면서 밑에는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박균택 의원이 본인 본인 유튜브에 올린 녹취파일 링크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그걸 듣다 보면 또 검찰이 짜깁기를 했네. 이렇게 믿고 여론전에 휘말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분 녹취를 다 틀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짜깁기가 가능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 주진우 : 짜깁기라고 하는 것은 원본은 감춘 상태에서 뭔가 편집본을 통해 가지고 맥락을 달리하는 걸 짜깁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원래 공소장에는 녹음파일이 있더라도 녹음파일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지 않습니다. 녹음파일은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이재명 피고인의 잘못된 부분만 부각해서 공소장을 원래 쓰는 거고요. 그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도 유리해요. 증거를 일일이 공소장에 다 쓰면 판사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이 됐고. 이 녹음파일에 원본이 다 버젓이 제출되고 법정에서 틀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짜깁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저거를 어제 저도 공개한 것을 들었는데, 그만큼 저는 이재명 대표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누가 보더라도 또 정치적인 이념이 없는 그냥 일반 변호사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위증교사로 볼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달리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선입견 없이 들으면 기억 안 난다고 여러 번 하는 사람에게 계속 기억해보라고 하면서 내용을 주입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해 줘라는 한마디를 위해서 통화를 할 이유도 없고 반대로 얘기하면 왜 30분씩이나 통화합니까? 저쪽이 뜻대로 증언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걸 집요하게 설득하는 장면이지, 그걸 30분 동안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는 그 한마디를 위해서 30분간 통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통화 녹취파일은 그 자체로도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위증한 사람이 자백을 해버렸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도 이런 데 무죄 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론전,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무비판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등에 업어서 판을 흔들어보겠다, 이런 건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짜깁기를 한 녹취록으로 지금 본인을 기소를 했고 구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전체 녹취를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거고 검찰도 그걸 다 제공을 했다, 이런 거네요.

▶ 주진우 : 검찰이 4개를 다 있는 그대로 제출을 했죠.

▷ 노은지 : 그러니까 공소장에 나온 것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짜깁기 해서 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 제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독재 검찰의 친위 쿠데타다.”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법정 안에서 그런데 검사한테 그런 식의 표현을 쓰거나 제스처를 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가 보기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 주진우 : 검사나 판사한테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하고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좀 소설과 같은 쿠데타, 아니면 계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히 얼토당토않은 얘기고 지금 현재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무적으로 손해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왜 계속 반복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1심 때 선고가 나서 당선무효형이 선고가 되면 생각보다 타격이 클 겁니다. 그래서 타격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논평이나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아니고 아마 대규모 지지자들 위주의 집회나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일으키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이제는 거리로 나와야 되는 거군요.

▶ 주진우 : 네, 그래서 판을 크게 흔들지 많으면 사법리스크를 감추기 어려울 정도로 사법리스크가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사법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판을 키우기 위한 전초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쿠데타? 검사들이 어떻게 지금 쿠데타를 할 수 있으며 검사 쿠데타를 걱정하시는 국민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그거는 애초에 불가능하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그 녹음파일조차 다른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적합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위해서 검사가 우연히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 국민의힘에서 뭔가 자료를 제공하거나 우리 쪽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고발하거나 한 사건이 아니고. 우연치 않게 그 이재명 대표 본인과 김진성 씨가 옛날에 대화한 녹음파일을 듣다 보니까 이게 위증한 것을 알게 돼서 수사가 착수된 것이거든요.

▷ 노은지 : 김진성 씨가 백현동 사건에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다 거기서 타고 진행이 되던 과정에 다 확보된 그런 거군요.

▶ 주진우 :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건 진행이죠.

▷ 노은지 : 1심 선고가 11월 15일, 25일 이렇게 열흘 간격으로 나올 텐데요. 선거법 사건이 먼저 나오고 위증교사가 다음에 나오고 이게 자꾸 법조인 출신 의원들 나오실 때마다 제가 구형량 예측 여쭤보고 선고 어떻게 나올지 여쭤보기는 하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 주진우 : 일단 선고기일을 너무 멀리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 노은지 : 그렇기는 해요.

▶ 주진우 : 조금 멀고 답답하시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1심이 결심 후에 2개월 뒤에 잡았어요. 그런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노은지 :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났죠.

▶ 주진우 : 맞습니다. 2심까지는 징역 2년까지 선고돼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선고기일이 길게 잡힌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사법부의 결론에 승복하지 않고 자꾸 공격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조금 더 책 안 잡히고 정치하게 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고기일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징역 2년 구형을 미리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게 대선에서 너무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은 그 당시에 그 이슈가 원 오브 뎀인 게 아니고 굉장히 핵심 쟁점이었고 그 비리 의혹이 정점에 달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아예 대선 후보에서 낙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큰 이슈인 상황에서 그거를 전면 부인한 거죠. 나랑 전혀 상관없어라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유포됐기 때문에. 비록 0.7% 차이로 국민의힘이 승리했지만 사실 반대로 됐을 수 있고요. 격차가 그걸로 인해서 줄어든 것일 수 있고 또 사실상 대선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은 벌금 100만 원 이하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과거 전례 중에 이렇게 큰 사건이 그렇게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선무효형이 될 것은 확실하고요. 아주 고액 벌금이 나오거나 벌금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고액 벌금이 나오거나 아니면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 선고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위증교사 사건은 저는 김진성 씨의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덜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위증 내용이 너무 택도 없이 지어낸 내용이어서. 그런데 검찰은 달리 봤더라고요. 이거를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는 데도 이 위증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검찰의 주장대로 그 부분이 입증된다고 하면 이건 집행유예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경기도지사직을 당선 무효가 됐을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기도지사직을 끝까지 수행하고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주의의 판을 흔들었던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지금 3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정도의 실형 선고를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게 위증이 미미했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위증의 범죄 특성상 벌금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선고하는 분들이 변호사들 중에는 제일 좀 부드럽게 보는 분이랄까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고 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노은지 : 다음 대선은 나오기가 쉽지 않아지네요.

▶ 주진우 :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부분이 둘 다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빠져나가서 대선에 출마한다? 저는 사실상 법조인으로서 이건 제가 정치인이 아닌 법조인으로서 제가 얘기하는데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개원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국민들 앞에 조금 죄송스럽게 오늘도 무슨 탄핵 청문회 열리지 않습니까?

▷ 노은지 : 이따 가서 하셔야 하잖아요.

▶ 주진우 : 네, 제가 그런데. 아마 속칭 현타 오는데요. 특검, 탄핵, 쿠데타, 계엄, 헌법상에 잘 나오지도 않는, 정말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동되는 것들만 지금 떠들고 있는 것이 반대로 그 사법리스크를 민주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노은지 : 그게 위기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주진우 : 네, 엄청난 위기죠.

▷ 노은지 : 그런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2심까지는 유죄를 선고받고도 구속이 되지 않고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눈앞에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일단 1심 선고기일은 정해졌는데 재판 지연 전술을 또 쓸 수 있을 것 같고 1심 나와봤자 2, 3심까지 기다리면 대선까지 치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 주진우 : 일단 법정 구속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포 동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을 재판부가 결정하더라도 민주당의 현재 일극 체제하에서 과연 체포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저는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 사건은 방탄 갑옷을 벗기는 과정이고 실제 세게 처벌될 것들은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백현동 비리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위증교사 부분은 이미 저번에 체포 동의를 한번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결단하면 바로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법정 구속이 가능합니다.

▷ 노은지 : 지난번에 한번 표결한 걸로도 가능한 건가요?

▶ 주진우 : 네, 저번에 한번. 국회의 동의 절차는 따로 갱신 절차를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노은지 : 그게 21대 때 국회였으니까 국회가 바뀌어도 그건 이어지는 건가 보네요?

▶ 주진우 : 일단 같은 국회 내에서는 전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 모 의원이 이제 한번 체포 동의를 받아서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중간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었거든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이 됐었어요. 그런데 갱신하지 않고 그 체포동의안의 효력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재판부가 봤고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국회 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죠. 21대 국회에서 받았으니까 22대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 저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그런 식의 논리라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도 22대 때 다시 다 갱신해서 통과시켜야 됩니까?

▷ 노은지 : 그럴 수 있네요. 폐기야 폐기지만 통과된 건 통과된 거니까.

▶ 주진우 : 그렇죠. 이거는 폐기됐던 게 아니고 통과됐었기 때문에, 통과된 것의 효력을 국회에서 이미 동의 절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시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법, 일반 이론이나 헌법적인 이론으로 보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 노은지 : 이거는 새로운 이슈를 던져주신 것 같은데. 체포동의안이 일단 한번 가결이 된 적이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이번에도 어떤 그런 비슷한 인신 구속의 사유가 생긴다면 적용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 주진우 : 그리고 재판 지연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내가 어떤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했는데 다음 총선까지 버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되는 의원직을 길게 유지했던 분들은 울산시장 선거 방해 사건처럼 중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하다 보면 그 사건이 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이 길게 늘어지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다 보니까 재판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일단은 지난 대선에 했던 공직선거법 위반을 다음 대선까지도 결론 안 낸다고 그러면 공직선거법 자체가 무용한 절차가 되는 거거든요.

▷ 노은지 : 그러네요.

▶ 주진우 : 그래서 그거는 사법부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영역이고 실제로도 이미 공직선거법으로 50인의 증인을 불렀기 때문에 더 부를 증인이 없고요. 그다음에 위증교사 부분은 사건이 심플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 관계가 몇 명 없잖아요. 위증을 한 사람과 위증을 교사한 사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만 교사한 게 아니에요. 본인 측근을 통해서 교사했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재판을 끌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되고. 아니, 지금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억울하다고 하니까 저와 함께 신속한 재판을 민주당도 같이 독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끌지 말고요.

▷ 노은지 : 주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는 생중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전직 대통령들 재판 생중계를 한 전례를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생중계가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 주진우 : 일단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 생중계를 했던 전례가 있고요. 제가 그 전례가 있으니까 민주당도 당해봐라, 이런 심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1심 선고 결과를 공개하자는 논의는 이미 대법원에서 있어서. 국민들 90% 가까이가 찬성을 해요. 이 사건에 국한된 게 아니고. 재판이 원래는 공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생중계가 좀 불편할 수 있고 재판부나 오히려 검사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알 권리 측면이나 어떤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걸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으니까 공개하자는 부분이 국민들한테도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1심이니까 이제 무죄 추정을 받으니까 모든 사건을 공개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건만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재판 선고가 시청률 4% 정도 나왔었고 이명박 대통령 때가 제가 8% 정도가 나온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여야의 관심이 같이 쏠려 있어요. 시청률 10%는 물론이고 20%도 넘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 측에서도 나 검사들로부터 증거 왜곡을 했다는 누명을 썼어라고 주장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누명 쓴 것이 누명이 벗겨지는 장면이 생중계돼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뚜렷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사건이 같냐. 그거는 국정농단 사건은 큰 사건이고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는 작은 사건 아니냐.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크기가 더 크죠.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죽어 있는 권력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살아 있는 권력이에요. 거대 의회 권력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일극 체제라고 불릴 정도이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재판부에서 위증교사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제가 재판부라고 봤을 때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독립하려면 가장 기본이 여야 균형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번에 재판이 열리는 그 대북송금 사건, 이거야말로 북한에 이미 몇백만 불이 실제로 건너간, 특히 방북의 대가로 건너갔다는 점에서 이거는 국기문란 사건이거든요. 국정농단만 못지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공개할 거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문제 제기를 해두려는 것이죠.

▷ 노은지 :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말씀하셔서 그런데 오늘 탄핵 청문회를 하자는 검사가 이걸 수사한 박상용 검사인 거죠. 일단 오늘도 관련자들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검사 탄핵을 하자면서 청문회를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주진우 : 제가 검사 출신이어서가 아니고요. 검사든 판사든 사법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국민들께서 잘 지켜주셔야 하거든요. 저희가 어떤 사람을 수사하거나 재판했다고 해서 보복의 위험에 놓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소신껏 수사하거나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가 잘못됐으면 재판을 통해서 무죄로 가려지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고 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4명을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을 탄핵소추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게 다 망신주기로 흐르고 있어요.

실제 탄핵 사유가 발생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뭘 해도 망신 줄 거 없냐. 그래서 자료 제출도 말도 안 되는 내용까지 다 제출해서 어떻게든 검사들 망신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사람이 무슨 석궁으로 테러하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물리적 테러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로 불러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그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명예훼손성으로 온갖 걸 얘기하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이 테러와 저는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 테러에 대해서는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국민들께서 비판의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오늘 국회 가셔서 하시는 거 잘 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우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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