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A(왼쪽)씨 등이 오늘 오전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15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 씨 등 4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A 씨와 호텔 매니저 B 씨, A 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C 씨가 출석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호텔 공동 운영자 D 씨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켰고, 소방 관련 교육을 받지 않거나 소방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한 A 씨 등 3명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 했느냐. 평소에도 복도 방화문을 열어놨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B 씨도 "왜 곧바로 화재경보기를 껐느냐"는 물음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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