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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제주 이어 서울서도 불법 숙박업?
2024-10-22 17:1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제주도 이야기는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 이야기 때 나왔고요. 이현종 위원님. 영등포구청의 현장 실사, 구청이 이것을 현장 실사한다는 것은 서울의 해당 오피스텔 또한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인데 숙박업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우리가 요즘은 에어비엔비라고 해서,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숙박업 등록을 하고 집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다혜 씨가 물론 본인이 이러한 것을 등록하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따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분간할 수 있는 충분한 처지가 있고, 또 본인의 공적인 지위 같은 것을 따져보면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다혜 씨의 행동을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보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했다는 사실을 드러난 것과 함께 영등포에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오피스텔 건물은 제가 알기로 일반 레지던스, 에어비엔비나 이러한 것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등록해서 운영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등포구청에서 실사를 나가려고 하다가 워낙 기자들이 몰리니까 일단 오늘은 못 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물론 본인이 생계의 수단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 대통령의 따님, 물론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의 따님이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주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불법을 하면 모든 문제가 본인의 아버지에게로 다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음주운전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과연 문다혜 씨에게 준법정신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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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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