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정원,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심문 가능성
2024-10-28 12:26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구자준 앵커]
파병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조한범 위원님. 파병이냐 용병이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민군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상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파병으로 가든, 용병으로 가든 포로로 잡혀서 귀순 의사를 밝히면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전사라든지, 이탈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해요. 용병이든 파병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병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파병이라면 교전 상대국 간에 협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우리가 개입해서 국내로 송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두 경우 전부예요. 국제법상 북한은 별개 국가죠. 그러니까 아까 North Korea라고 부르지 말라고, DPRK라고 부르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이고, 우리 국민이거든요. 국제법과 우리 법이 충돌하는데, 만약 어느 경우든 대한민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히면 그 순간 우리의 권리와 의무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파병이냐 용병이냐는 차이가 없어요.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