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임신 36주 만삭 낙태' 수술이 이뤄진 병원에서 추가로 태아 화장을 의뢰한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 과정에서 이 건('36주 낙태') 외에 다른 내용도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추가로 입건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6주 만삭 낙태' 사건에 대해서는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맞는다고 판단한다"며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태아가 정상 출생한 걸 부인하는데 대해 우 본부장은 "여러 객관적 정황 거로 봤을 때는 명백히 살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0대 병원장 윤모 씨와 60대 집도의대 심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판사가) 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 여지 등을 지적하지는 않았다"며 "사유를 분석해서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